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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이란 무엇인가? :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 문화·예술 창작물, 정보의 대부분은 저작물 - 저작자의 창작행위로 생기는 것 - 저작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주어 저작물의 생성을 가져오게 하는 기본 법률 1) 저작권법의 유의점 -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창작의 결과인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를 보호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재산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매우 넓은 법률적 지배권을 가진다. 이런 저작권을 근거로 하여 저작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 저작물이란? : 사람의 사상,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한 것 -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형식이나 수단은 유형의 물질적인 것 - 그 예로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것은 저작물 그 자체가 아니고 저작물을 담은 그릇 내지 형식이며, 소유권 등 일반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저작물은 그 형식에 담긴 정신적인 것, 즉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다. EX.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쳐 자기가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이 행위는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따라서 일반 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그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로부터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 주었을 경우에, 이 행위가 일반재산권의 침해는 아니지만 책 안에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되고,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정한 바대로 민·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 1.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①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되는 표현형식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거나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 찼다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②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된다. EX. 강연은 아무런 고정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무용은 관객 앞에서 보여 주는 것으로 족하다. 2. 저작권법 제4조는 일정한 저작물을 예시하여, 저작권 보호가 그러한 저작물에 미친다.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 범위는 예시 저작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3.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첫째,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다시 말해서, 저작자에게도 '그의 몫'을 돌려 주어야 한다. 저작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노력의 결실에 대하여 당연히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일정한 결과를 생산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둘째, 인격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이 자신의 것,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작자와 저작물은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것을 허락 없이 외부에 알린다거나, 자신의 것임을 밝히지 않는다거나, 또는 자신의 명예에 흠이 가게 하는 경우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인 측면도 있다. 저작자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진다. 이에 대하여 적정한 재산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적인 측면에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저작자의 창작활동은 자신의 완성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4.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바로 발생한다. 어떠한 절차(예를 들어, 납본이나 기탁)나 표시(예를 들어, ⓒ 표시) 또는 등록(예를 들어, 특허등록)이 필요 없다. 이 점에서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과 다르다.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이용하면,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서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저작권 사용료 등을 정한다. 출판물의 예에서 보듯이,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기도 한다. 이것은 독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저작권의 효력(즉, 발생, 변경,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저작물은 완성될 때부터 자동으로 저작권이 생기고 보호된다. ⓒ 표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저작물의 복제물에 ⓒ 기호와 저작권자의 성명, 그리고 저작물의 최초 발행연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C'는 copyright의 첫문자이다. 이것은 세계저작권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어느 당사국 국민의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등록이나 납본 등 방식을 요구하는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제, 이 협약 당사국의 대부분은 베른협약의 당사국이고, 베른협약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EX. 공동저작물상의 권리는? : 2인 이상의 저작자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하여 각 저작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들의 권리 저작물 내지 저작권은 하나인데 그에 대한 권리자는 2인 이상이므로, 저작권이 단지 경제적, 재산적인 권리뿐이라면 민법상 공유에 해당한다. 저작권은 경제적인 권리만이 아니라 저작자들의 인격적 권리도 포함되며, 또한 저작물은 하나인데 권리자는 2인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권리자들 간에 유대 강화를 위하여 저작권법상 권리행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민법상 공유관계에 대한 특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들 권리에 대한 행사 방법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의 행사 방법은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행사 방법은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침해에 대한 구제청구권의 행사에 관해서는 제97조에 규정되어 있다. 저작인격권의 행사는 각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으며, 여러 공동저작자들 간에 합의의 불성립으로 저작인격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각 공동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여러 공동저작자들 간에 합의의 성립이란 번잡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공동저작자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즉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경우에 대표자가 행사하는 대표권에 어떤 제한을 가하고 있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하였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각 공동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각 공동 저작재산권자가 가지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도 다른 공동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도 합의의 불성립이나 부동의로 인한 권리행사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공동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지분)은 공동저작자들 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것에 의하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지만, 이와 같은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자에게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저작물에 대한 각 공동 저작재산권자는 자기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지분을 포기하였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공동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의 행사에 있어서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그 대표권에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제한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공동저작물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각 저작자또는 각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91조에 의한 침해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9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저작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권을 주는 것이다. -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라는 일정한 대상 위에 있는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 저작자가 만들어 낸 결과물로서 저작물 위에 존재하는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 저작권은 저작물이 만들어진 때부터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다. -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한다. - 저작권은 일정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 - 저작자는 다른 사람의 침해를 배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진다. 1)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2) 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의 여섯 가지 권리로 세분된다. *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5. 저작인격권의 내용은? : 저작자가 작성한 저작물에 담긴 그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저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성질(일신전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저작인격권이 소멸하나,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① 공표권 : : 저작자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발행(즉, 수요를 충족할 만한 양의 복제 및 배포)외에 공연, 방송 또는 전시 ② 성명표시권 : :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 성명은 반드시 본명 (실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별명이나 예명으로 표시가능 별명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불 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③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이 부당하게 바뀌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오직 저작자만이 그 내용, 형식 및 제목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의 이용에서 부득이한 정도의 변경은 저작자가 용인하여야 한다. -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가 있을 때에는, 저작자는 그 침해의 방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다. -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만일에 이런 침해가 있을 때에는 유족이나 유언 집행자가 저작자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닌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런 청구권 발생하지 않는다. 6. 저작재산권의 내용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스스로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이 행사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 ①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하는 권리 ex. 컴퓨터 장치를 이용한 저장, 예를 들어 디스켓이나 디스크에 복제하거나 통신망에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 ② 공연권 : 연극이나 영화, 음악 등은 상연, 상영, 연주 등의 방법으로 이용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 Ex.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연주회에서 다른 사람이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각본작가는 자신의각본을 연극으로 연기자가 관객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③ 방송권 : 저작물을 음성이나 음향 또는 영상을 통하여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할 수 있는 권리 ex.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방송사가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 ④ 전시권 :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전시는 일반 공중이물건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전시권이 문제가 되는 것 은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등이라 할 수 있다. ⑤ 배포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 ex. 소설가는 자신의 소설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소설을 인쇄한 출판사가 이를 일반공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작자의 배포 허락을 받은 출판사가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면 이를 구입한 사람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재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⑥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 어떤 저작물을 편곡, 변형, 각색, 편집,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 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영상화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이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이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저작물을 작성하고 이용할 때에는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 저작재산권은 준물권(準物權)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기간이나 지역을 한정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자의 지위를 잃게 되고, 새로운 저작재산권자가 그 저작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된다. 7.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어떻게 되나? 1).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저작물이 개인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일반공중이 이용해야 할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의 경과 후에는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권에 시간적인 제한을 둔 것이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에 시작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저작권의 향유에 대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물을 창작한 때'란 저작자가 그의 사상·감정을 표현수단을 통하여 외부로 구체화한 시점을 말하며, 그 성격에 따라 그 사상·감정을 반드시 어떤 유형물에 고정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저작재산권의 원칙적인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이다(제36조 제1항). 이 기간을 사익과 공익을 조정하는 적정 기간으로 보아, 구법(1987년 이전법; 이하에서 1986년에 전면 개정되어 1987년 7월 1일에 시행된 저작권법을 '1987년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법을 '1987년 이전법'이라 한다)의 보호기간(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30년)을 일반적인 국제관례에 따라 법 개정시에 연장시킨 것이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들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제36조 제2항).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①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제37조 제1항), ② 단체명의저작물(제38조), ③ 영상저작물(제77조)의 저작재산권은 사망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저작물의 공표 후 50년간 존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②, ③의 경우,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이 된다. 2) 보호기간의 계산방법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사망한 해 또는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제40조). 예를 들면, 1987년 7월 29일자로 공표된 무명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198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향후 50년간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1987년의 저작권법에서는 보호기간을 연장시켰기 때문에, 구법(1987년 이전 법)하에서 보호를 받았던 저작물에 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부칙 제2조 제1항에 '개정 저작권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개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부칙 제3조에는 '(1)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긴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짧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고 하여 종전에 형성된 저작물 이용질서를 해침이 없이 개정 제도로의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8. 초상권이란? :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실정법상 근거로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 중 제751조의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즉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초상이란 사람의 모양이나 자태를 그림이나 사진 또는 조상(彫像) 등으로 제작한 것을 말하며, 초상권이란 이와 같은 초상을 다른 사람이 임의로 제작하거나 또는 제작된 초상을 다른 사람이 임의로 세간에 공표, 이용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피초상자의 허락 없이 초상을 작성하는 것도 초상권의 침해이고, 또한 피초상자의 허락 없이 초상을 공표, 이용하는 것도 초상권의 침해가 된다. 타인의 초상화 등을 직접적으로 작성한 작가라 하여 그 초상화 등에 대한 저작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피초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초상화 등을 전시 또는 복제하는 저작권 행사는 할 수 없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초상자의 허락(계약) 없이 초상화 등을 작성하는 것도, 작성된 초상화 등을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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